경영공시

[안내]사전자산배분기준

2018.05.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0조에 의거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 제80조 및 관계법령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에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당사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계획도 없는 바, 이에 따라 공시할 내용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당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당사의 명의로 투자신탁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중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제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