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안내]신용정보 활용체제

2018.05.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 관련 공시 의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에 의거하여, 신용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는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금융투자업자로서 법 제31조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재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보유·제공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없는 바, 시행령에 따라 고지할 내용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당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등 처리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 부서 : 준법감시실

· 직책 : 준법감시인
· 성명 : 장하석
· 전화 : 02-3789-6401
· Email : da2.hsjang@discovery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