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수시]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8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