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8년 6월 15일부로 금융위원회에 5-3-1 투자자문업 (부동산/일반투자자) 등록을 마쳤기에 이에 공지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별첨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0조에 의거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 제80조 및 관계법령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에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당사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계획도 없는 바, 이에 따라 공시할 내용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당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당사의 명의로 투자신탁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중인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제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 관련 공시 의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에 의거하여, 신용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는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금융투자업자로서 법 제31조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재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보유·제공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없는 바, 시행령에 따라 고지할 내용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당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등 처리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 부서 : 준법감시실
· 직책 : 준법감시인
· 성명 : 장하석
· 전화 : 02-3789-6401
· Email : da2.hsjang@discoveryasset.com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년 4월 10일